📌 한눈에 보기
일하는 수급 가구라면 매달 10만 원 저축으로 최대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유형별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2026)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급 가구라면 주목할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에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대상, 3년 만기 최대 720만 원 수령 가능
지원 대상과 조건
기본 조건 (두 유형 공통)
- 근로 조건: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있어야 함
- 소득 조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이면 가능) - 제외 대상: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유형별 소득·급여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급여 기준 |
|---|---|---|
| 희망저축계좌Ⅰ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 희망저축계좌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해당 여부 확인
✅ 받을 수 있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가구 (Ⅰ유형)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Ⅱ유형)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활동 중인 가구
❌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가입 중인 경우
- 인건비를 국가·지자체가 전액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만 참여하는 경우
신청 기간

출처: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Ⅰ
- 1차: 26.3.3~3.13
- 2차: 26.6.1. ~ 6.15
- 3차: 26.9.1 ~ 9.14
- 4차: 26.11.2 ~ 11.16
희망저축계좌Ⅱ
- 1차: 26.2.2 ~ 2.24
- 2차: 26.7.1 ~ 7.27
- 3차: 26.10.1 ~ 10.26
⚠️ 정확한 차수별 신청 기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지급)
| 구분 | 지원금액 |
|---|---|
|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30만 원 정액 지원 |
| 희망저축계좌Ⅱ | 1년 차 10만 원 → 2년 차 20만 원 → 3년 차 30만 원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 기준) |
3년 만기 수령액 예시 (본인 월 10만 원 저축 기준)
| 유형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 합계 |
|---|---|---|---|
| 희망저축계좌Ⅰ | 360만 원 | 1,08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 희망저축계좌Ⅱ | 360만 원 | 36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이자 |
추가 지원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대상)
| 추가지원금 | 지급 조건 | 지원액 |
|---|---|---|
| 내일키움장려금 | 전월 12일 이상 자활근로 실근무 + 당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월 20만 원 매칭 |
| 내일키움수익금 | 동일 조건 + 당월에도 참여 | 월 15만 원 이내 매칭 |
|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였다가 해지 시 탈수급한 경우 (Ⅰ유형만) | 가입연도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필수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참여 신청서 작성 (센터 구비)
- 제출 서류 제출
- 담당자 자격 확인 및 심사
- 매월 중·후순 개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선정 후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으로 통장 개설
-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입금 마감: 매월 1일~20일)
필요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 구비)
-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해당 서류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챗봇 (hope.welfareinfo.or.kr)
만기 지급 조건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가입만 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 지급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3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 유형 | 만기 지급 조건 |
|---|---|
| 희망저축계좌Ⅰ | 근로활동 지속 + 유예기간(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 희망저축계좌Ⅱ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핵심 정리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소득·급여 조건에 따라 Ⅰ유형(생계·의료 수급)과 Ⅱ유형(주거·교육 수급·차상위)으로 나뉩니다.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어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Ⅰ유형)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조건 유지가 지원금 수령의 핵심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나 세부 일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더 알아보기
- 👉 희망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 자산형성포털
- 👉 복지로 — 희망저축계좌 서비스 안내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